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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존치..."국민 최소 안전판"vs"경찰이 맡아도 문제 없어"[종합]

찬성 측 "경찰·검찰 권한 독점 땐 부패"
반대 측 "진짜 위험은 검사의 직접수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1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주장과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장윤기 사건 이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1번 살인죄로 송치했는데, 검사의 보완 수사를 거치면서 강간 살인으로 바뀌었다"라며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만 해놓으면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다"면서 "독점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럼 지금 장윤기 (사건)도 못 막는 거고, 결과적으로 감학의도 못 막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검사 면담 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없애자면서 수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조인들, 심지어 민변 변호사들도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 67%가 지금 반대다"라고 주장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 입장에서 힘든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요구 역시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6.7.21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여당 일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형사법 개정안 발의되고 있고, 그 핵심 논거는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그리고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 27조 5항, 그리고 30조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검사가 그동안 형사사법 기관의 책임을 다해왔나, 아니다. 법률적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외면했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가 진심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검사 면담 신청권 부여 △공소제기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방식으로서 사실 확인권을 부여 등을 제시했다.

강동필 변호사 역시 "진짜 위험은 통제 장치 없는 검사의 직접수사"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 수사는 현장 수사다. 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범죄 대응 체제를 갖춘 경찰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없더라도 이미 수사 실무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며 "공소관과의 신속한 사전 협력과 외부 통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호의 사각지대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