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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서대구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지정…민간투자 유치 새 전기 마련

복합환승센터 지정은 자동 실효…특별계획구역 통해 개발 유연성·사업성 강화
상업·업무·문화·주거 복합개발 추진…서부권 신성장 거점 조성 박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포함한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며 개발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으로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자동 실효됐지만, 개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복합환승센터 부지(4만4천194㎡)를 포함한 서대구역세권 특별계획구역 14만7806㎡를 이달 말 지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지난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지정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7월 21일자로 지정이 자동 실효됐다.

이는 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정 효력이 종료되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향후 민간투자자가 확보되면 복합환승센터 재지정은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이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장기간 추진되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시설 계획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이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개발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상업·업무·문화·주거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개발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정체됐던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별계획구역 내에는 복합환승 기능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계획돼 있어 광역교통 거점 기능은 그대로 확보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특별계획구역을 기반으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면 복합환승센터 재지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대구역 일대를 광역교통 기능과 상업·문화·업무·주거 기능이 융합된 대구 서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민간사업자가 보다 창의적이고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사업자 공모와 복합환승센터 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대구역을 대구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