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거나, 제대로 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충북도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대비해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점검한 결과다.
이 기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곳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6곳 △운영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22곳 등 모두 50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발(2건), 행정처분(43건), 과태료 부과(46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충북도는 단속과 함께 태풍 등 집중호우를 대비해 사업장 내 우수로 주변 방치된 원료·부자재·폐기물은 실내 또는 지정 보관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하고,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했다.
장기봉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장마철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시기”라며 “갈수기, 연휴 등 취약시기에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