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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홈플러스 관련 위법 사항 제재 신속 진행"

"MBK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조사"
권대영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예정"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고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682건, 총 5조 1300억원이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 부실을 만드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2조 2000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5조원은 차입해 충당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업계에서 규제 산업 밖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 일원이라는 강력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합의한 긴급 운영자금(DIP) 2000억원 활용 방안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쓰인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DIP 자금이 최우선 변제권을 지녀 대주주 책임 분담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 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