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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뿌리 뽑는다"…경기도, 부동산 특별대책반 올해 말까지 연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혁신·포용의 도정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약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유지와 수사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한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대응 중이다.

대책반은 최근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과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한 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을 밝혀낸 바 있다.

또 성남지역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사례를 밝혀내기도 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담합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어 지속적 허위매물신고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현재 도는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수사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연장 운영기간 동안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집값담합,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도민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채널을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도는 접수된 제보를 신속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제 필요성에 따라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과태료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2일 기존 부동산수사TF를 부동산시장교란 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를 수사해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