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 기관 종사자의 이해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이른바 '장윤기 방지법(수사관 상피제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관에게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건과 직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사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관 내부의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 기관 종사자와 사건 관계인 사이의 이해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던 시기에도 김학의 사건, 진동균 사건, 안태근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례에서 보듯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권 오남용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기관 내부의 이해 충돌을 통제하지 못한 데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대 원칙 아래 공정한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