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가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을 장기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시는 자진 철거 안내와 계고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거쳤지만 철거에 응하지 않은 텐트에 대해 오는 8월 중 강제 철거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친수 공간이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방치된 장박 텐트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는 예외가 없다”며 “하천 무단 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하천 내 불법 장박과 시설물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주=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