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집 매물을 보는 척, 여성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전해 들은 뒤 집안을 뒤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뒤지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시흥시 한 원룸 매물을 내놓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속옷을 찾아내고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직거래 앱을 통해 해당 집을 찾아낸 뒤 B씨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전해 들었다.
당시 A씨는 전화로 설명을 듣던 중 '짐은 건드리지 말라'는 B씨 당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집 안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인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피고인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