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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중국인·고인 마케팅"?…악플러 잡으러 美법원 갔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표절, 중국 국적, 고인마케팅 주장 등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에 대해 끝까지 법적 조치에 나선다. 미국 법원에 증거 개시를 신청하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가수 아이유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20일 조이뉴스24에 따르면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Meta)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증거개시는 미국 연방법에 규정된 국제사법공조 제도로, 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재판을 위해 미국 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아이유 측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아이유 측은 메타의 소셜미디어 스레드 계정 '@7****' 운영자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명예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음악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포함해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자본 대리인 주장 ▲해외 활동 성과 관련 허위 주장 ▲ 故 설리·구하라·종현 등을 이용한 '고인 마케팅' ▲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 의혹, 노랫말과 국가적 참사를 연결한 허위 게시물 등으로 분류됐다.

해당 주장은 전부 허위 사실이다. 특히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2024년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다.

한편 아이유와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부터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선처 없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