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김포에 주민등록지를 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과 이·통장, 담당 공무원의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조사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정부24 앱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하면 세대 전체 조사가 완료된다.
올해는 실제 위치가 화면에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민간 지도 서비스 T-MAP을 연계했다. 조사 참여자의 현재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는 이·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한다.
중점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는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상태와 주민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한다. 정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불일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조사로, 특히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