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착공 전 자금 지원에 나선다.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HUG는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해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심주택특약보증은 LH 등 매입기관과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편안에 따라 사업자는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과 HUG의 초기사업비 지원(토지비의 30%)을 연계해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HUG는 최근 주택 공급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상품을 출시했고, 14일에는 새 비전을 발표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 전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아파트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