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허위 후기를 올려 온라인 플랫폼(포털)에 노출되는 광고 검색순위를 조작한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2만 8886회에 걸쳐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온라인에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는 병원 244곳, 음식점·카페 166곳 등 총 70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A씨에게 전달하며 후기 작성을 의뢰했고, A씨는 시행사 직원을 동원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해 허위 후기를 올리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1박 비용을 낮춰 놓으면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행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24명 중 광고 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범죄수익금 17억 85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후기 조작 행위는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 자영업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용후기 조작업체와 의뢰 광고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도용된 계정정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