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폐교와 학교 이전 부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면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

그동안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한 학교 이적지에는 일반 부지보다 낮은 개발 밀도가 적용됐다. 건폐율은 30% 이하로 제한됐고 용적률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 제2종 160%, 제3종 200%, 준주거지역 320% 등이었다.
개정 조례는 학교 이적지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넓혔다.
기존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포함된다.
학교 기능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부 해제된 부지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완화 대상이다. 학교 이전 10년이 지난 부지에도 일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 용적률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200%, 제3종 250%, 준주거지역 400%다. 기존 학교 이적지 기준보다 각각 25%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만㎡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이적지는 기존 용적률 160%를 적용하면 연면적을 최대 1만600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일반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최대 2만㎡로 4000㎡ 늘어난다.
서울의 주요 폐교 부지 가운데 공진중·화양초·도봉고·덕수고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염강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5곳에 일반 용적률을 적용하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약 12만5260㎡에서 15만6570㎡로 3만1300㎡가량 늘어날 수 있다.
지역별 증가분은 성동구 덕수고가 약 1만3900㎡로 가장 크다. 이어 강서구 공진중과 염강초가 합계 약 9970㎡, 도봉고가 약 5200㎡, 광진구 화양초가 약 223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공진중을 생태환경교육시설인 에코스쿨, 염강초를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덕수고에는 마음치유학교, 성수공고에는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폐교와 학교 이전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필요한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