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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 예약 분쟁 급증…대구시 "환불 규정 반드시 확인하세요"

숙박시설 소비자피해 예보 발령…3년 새 상담 39% 증가, 절반은 계약해지·위약금 분쟁
온라인 예약 피해 77.5% 차지…"환불불가 문구만 믿지 말고 소비자 권리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이 급증하면서 예약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숙박시설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하고 계약 체결 전 환불 규정과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피해 예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대구시가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507건이던 상담 건수는 지난해 53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05건으로 급증했다. 3년 사이 39.1% 증가했으며, 올해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32%나 늘었다.

특히 전체 상담의 21.6%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돼 성수기 소비자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계약 해제와 위약금 분쟁이었다.

전체 상담 1746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 849건(4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약철회가 272건(15.6%), 계약불이행 241건(13.8%), 시설 품질 관련 상담이 107건(6.1%)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 방식별로는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라인 거래와 모바일 예약, 소셜커머스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비중이 전체의 77.5%를 차지한 반면 일반 판매는 17.4%에 그쳤다.

실제 소비자들은 온라인 숙박 예약 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거나, 판매 페이지에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소비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숙박업의 위약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자체 약관이나 '환불 불가' 문구를 앞세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대구시는 강조했다.

대구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는 환불과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박 일정과 인원, 위치, 객실 옵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고, 예약 후에는 예약 확인서와 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숙박시설 이용 중 계약 내용과 다른 시설 상태나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즉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숙박시설 이용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 예약 전 환불 규정과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