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임산부가 탄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등에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때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임산부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도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의 외출과 문화·체육 시설 이용 부담을 낮추고, 일상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