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본 괘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4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제정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단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다. 설립 초기 자본금 5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44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도는 재정부담으로 2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본금을 상향 조정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의 의견과 지방 공기업 설립 기준 등에서 제시한 산정 기준과 출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안 가결했다.
공단이 설립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39곳)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침출수 처리·소각시설)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3곳의 관리 등 업무도 수행한다.
도는 12월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뒤,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임직원 채용은 다음 달 중 착수하며, 조직 구성은 이사장 산하 1실 2본부 12팀 체제를 갖춘다. 소속 인원은 출범 초기 295명으로 시작해 2029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시점에 맞춰 38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