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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다르크'에 구속영장…"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주말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들어가려 하자 문을 붙잡고 서서 막았다.

지난 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입할 때도 핸드볼경기장에 나타나 2-1 게이트 앞을 막았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피의자 5명 가운데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또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를 받는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