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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군함 韓 협력' 발언에 "협력 방안 구체화 기대"

"한미 전략동맹 발전에 조선 협력 중요하다는 공감대"
트럼프 "해외 건조 선박도 구매…韓 기업 눈여겨 볼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8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번의 만찬 과정에서 함께 자리하면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 참석해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마도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을 눈여겨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해군은 정말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 이 지역 밖(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 군함 10척의 신속한 건조를 요청한 데 이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국내법상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건조하거나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회에 통보할 경우 해외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허용할 수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