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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스페이스X 청약 논란, 해외 IPO도 국문정보 제공해야"

한국 미등록 공모주 사모 청약…국내 투자자 배정 못 받아
전문 투자자 예외로 공시·설명의무 빠져…현지 공시 번역본 필요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청약 논란을 계기로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증권사에 국문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사모 형태로 진행하는 판매라도 국내 투자자와 발행지국 투자자 간 보호 수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증권사에 일정한 형식의 국문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해외 IPO 청약이 국내에서는 사모 절차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스페이스X는 지난달 유상증자와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에서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공모주 청약을 받았다.

스페이스X가 해당 공모주를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국내 증권사와 청약 투자자 모두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의 해외 IPO 인수 업무와 투자자 보호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에게 신규 발행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으로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전문 투자자는 50인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도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문 투자자는 전문 금융소비자로 분류해 주요 판매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문제는 해외 IPO 공모주가 이미 상장된 해외 주식과 다르다는 점이다. 정규 시장에서 형성한 가격 정보가 부족하다. 발행 기업의 공시도 해외 감독 당국에 외국어로 제출한다.

기존 해외 IPO 청약 대행 서비스도 청약 접수와 자금 이체를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성격이 강했다. 국내 증권사가 해당 기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투자자가 스스로 해외 기업 정보와 투자 위험을 확인해야 하는 구조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건은 국내 제도와 언어를 기반으로 한 국내 투자를 전제로 마련돼 외국 기업의 해외 발행 증권 투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적법하게 공모를 진행한 증권은 현지 감독 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의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