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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2년⋯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

사건 당 평균 부당이득 14억⋯총 혐의자 25명
경주마 등 시세조종 다수⋯SNS 활용 부정거래도
당국 "디지털자산법 내 불공정거래 포상금 등 도입 논의"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총 30여 건의 불공정거래가 고발 및 통보됐다. 대부분이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여 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30여 건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사례 [사진=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50억원 구간에서 총 8건이 적발됐다.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 부당이득 사건은 1건이었다. 사건 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으로, 총 혐의자 수는 25명이다.

시세조종 혐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정 시간대 주문을 집중해 매수세를 유인하는 경주마,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 차단된 상황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 행태가 적발됐다. API 키 대여를 통한 시세조종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 밈코인 발행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매수세가 몰리면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의 부정거래도 고발 조치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불공정거래가 시도되는 종목을 조기 포착,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는 등 시장 감시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등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도 확산됐다고 봤다.

앞으로는 현재 입법이 늦춰지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안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각종 장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의 지급정지 제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가 추가 방지책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