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을 놓고 4차례 심사한 끝에 이날 독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위에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 입장과 함께 개정 조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청에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 공소시효 임박 사건 처리 방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수사 기관 간 권한 배분과 견제 체계와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주요 제도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함께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 녹화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했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따져본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 남용을 막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심문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영장 발부 지연으로 수사의 신속성을 떨어뜨리고 수사 밀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이행 요구를 담보하고 실행시키는 방안에 대해 굉장히 폭넓고 면빌하게 방안을 제시해왔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검사가 해당 수사관에 대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 처리 데드라인에 대해선 "내주부터 조문화 작업, 쟁점 정리를 할 텐데 그전에 원내에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특정 시점을 (처리 시한으로) 두고 있진 않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동석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 재판절차에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더 촘촘히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9부 능선에 와있는데,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을 지키며 보완 수사(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경찰의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건 송치' 부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경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방대하게 마련해 왔고, 의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전건 송치는 형소법에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검찰 측에서 우려가 제기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선 "수사 보안 유지에 있어 (검찰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며 "세부적 쟁점에는 검찰, 법원, 법무부가 의견이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체적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법안만 발의해 놓고 정작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내주 소위에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점식·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한 추가 발의안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