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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노조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

포스코 "판결 결과 존중⋯후속 절차 성실히 이행"
금속노조 "S직군은 꼼수"⋯전면 정규직 전환 촉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16일 대법원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70여명이 포스코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코일 포장 업무를 맡았던 일부 협력사 소속 근로자는 파견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포스코는 이날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노조는 현재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7000명 규모의 직고용 전환과 관련 "S직군 고용 꼼수 대신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다시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각각 5차, 7-1차 집단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이들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 크레인 운전, 롤 가공, 후판 절단, 스테인리스 제강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포스코와 사실상 파견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들이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정년이 지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코일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료 하역, 코크스로 설비 보수, 제강·연주공정 정정작업, 크레인 운전, 압연공정 롤 가공·정비, 열연·냉연·후판·선재 공장 업무 등 포스코 철강 생산의 사실상 전 공정에서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일 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원고 4명은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냉연제품 포장 사업 등을 담당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은 패소했다.

포스코 측은 "법원 판결결과를 존중하며 후속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 직고용을 결정했다"며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체계와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승소 원고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제는 장인화 회장이 직접 원청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조건과 직접고용 방식을 풀어내야 하는 게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포스코가 추진 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명 고용전환을 언급하며 "법원 판단대로 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노동자들을 원청의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하청 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 교섭 테이블에 자본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2차, 3차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도 "대법이 판단한 건 명확하다. 불법파견이니 직고용하라는 것"이라며 "반쪽짜리 직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루빨리 S직군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직고용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1차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2025년 10차 소송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 즉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노동자는 이번 판결 이전까지 750여 명이었고 1200여명은 남은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