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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장 "'윗선 지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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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의혹' 경찰 특수단, 진술 확보
박 모 경감 "'스토킹·살인사건 연결시키지 마라' 지시"
특수단, 前 광산경찰서장·수사과장 피의자로 입건
검찰, 광산서 압수수색 이어 '광주경찰청 강제수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검·경의 윗선 수사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단장 오동욱 경무관)은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구속된 전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이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을 초동 수사한 실무 책임자로, 성범죄 목적성을 뒷받침할 정황과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배제해 사건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되도록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장윤기의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에게 장윤기 집 비밀번호와 차량 키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감은 또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의 보고서를 사건 기록에서 누락하고,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등 조사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CCTV 분석 결과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팀원의 분석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다시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은 검찰의 공소유지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이 장윤기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 '누락된 서류를 모두 검찰에 추송하라'는 광주경찰청의 지시를 받았지만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제외하라'라고 팀원에게 지시하고, 이후 담당 팀원이 재차 '추송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핵심적인 성범죄 정황증거인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했다.

박 경감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별수사단은 그러나 강력팀원들과 범죄분석관, 여청수사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15일 광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불거진 증거인멸·유착 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박 경감의 진술은 장윤기의 범행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다.

장윤기는 이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아르바이트 중 알게 된 20대 외국인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그를 성폭행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조치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A씨를 찾아 광주 광산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이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장윤기에게 "스토킹은 범죄"라고 경고 문자메시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경찰이 A씨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장윤기를 입건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결국 스토킹 신고, 성폭행 혐의, A씨를 찾아다닌 행적 등이 장윤기의 살해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전후 사정이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박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장윤기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알려 준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 팀원 B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B씨는 과거 장 경감과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적용 등을 부탁했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력팀장이 강간목적 살인으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살인으로 송치하게 된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7일과 10일 광주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지휘부의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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