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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존치"...국힘, 형소법 개정안 '맞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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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개청 1년 연기' 법안도 함께 제출
검사의 '공소취소권' 원천 삭제...권력형 공소취소 차단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가운데)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응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 개정안(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도 함께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했다.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대폭 늘렸다.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를 미이행해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전건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장윤기 사건' 등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때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권력이 검사에게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검사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곽 의원은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곽 의원은 "의원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종료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과거 '전건송치'를 복원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이날 발의된 법안은 전건송치제 복원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 그 외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송치에 버금가는 범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김승수 의원은 "검찰개혁에 동의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흉악범죄로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찰의 범죄 방치나 은폐에 따라 야기될 많은 문제점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완 입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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