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c8bf3aae0e599.jpg)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의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을 담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는 현재 거주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기준 36㎡)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주거 이동이 가능했지만 자녀 출산 이후 실제 양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SH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현금 기부채납 기준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사업마다 협약을 통해 납부 시기와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먼저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나머지를 4차례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평일 낮 집합교육 위주로 운영돼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작했으며 소규모 정비사업도 교육 수요를 반영해 야간·주말 교육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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