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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당선 직후 '먹튀 탈당'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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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 발의⋯"기만적 당적 변경 차단"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사진=의원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5일 지방 의원의 당선 직후 탈당과 이를 통한 자리 거래를 막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주민소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묶은 패키지"라며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지방 의원이 임기 시작 30일 이내 자진 탈당해 민의를 왜곡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임기 초 탈당한 지방의원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 대표직 취임을 제한하고 탈당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며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해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을 현행의 절반으로 낮춰 주민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차기 선거 공보물에 당선 직후 탈당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인천 연수구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한 뒤 국민의힘 지원으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의 헌신과 유권자의 표심을 배신하는 '먹튀 탈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으로 기만적 당적 변경을 막고 책임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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