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체납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집중 징수한다.
시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4401만원(165건)을 대상으로 14일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징수추진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다.
전민영 청주시 도로재산팀장은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는 기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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