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국내 위스키시장 1위 골든블루의 노사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업은 2년 넘게 진행중이고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40여차례를 넘겼지만 합의점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단행한 부분 직장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로 번지면서 노사대립이 장기적인 사법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19일 골든블루지부가 오너 자택인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를 찾아 '2026년 골든블루지부 제1차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골든블루지부]](https://image.inews24.com/v1/60647c5843b416.jpg)
14일 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 노사는 2023년 7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경쟁사 수준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조기 은퇴 프로그램(ERP) 도입 △고중량 판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등을 요구했으나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024년 2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같은달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갈등은 지난해 5월 사측이 수도권 영업조직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깊어졌다. 사측은 쟁의행위 장기화로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하락했다며 해당 직원들 노무제공을 거부했다. 직장폐쇄는 지난해 9월 해제전까지 약 5개월간 이어졌다.
직장폐쇄 대상은 당초 25명이었으나 2명이 노조를 탈퇴해 23명으로 줄었다. 골든블루 전체 직원은 220여명이며 현재 노조 조합원은 60명미만이다.
노조는 직장폐쇄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 약 4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분 직장폐쇄 정당성 여부와 임금지급 책임이 핵심 쟁점이다.
사측은 영업실적 악화로 직장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국내 위스키시장 자체가 위축된 데다 파업전에도 시장점유율이 등락했던 만큼 점유율 하락을 쟁의행위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즉각적인 매출발생에 필요한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 등 주요 유통채널 담당 일부 조합원을 직장폐쇄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형평성 문제로 삼았다.

재판일정도 장기화 흐름이다. 노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심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오는 9월8일 변론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 기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을 제한했다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측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 2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둘러싼 문제도 불거졌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 가운데 1명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발령하고 다른 1명은 기존과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노조는 해당조치가 육아휴직 사용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노사교섭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오는 21일에는 46차 교섭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교섭 자리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골든블루는 박용수 회장과 차녀 박소영 대표 중심 오너경영 체제다. 박 대표는 지난해 박 회장 보유 지분 18.41%를 증여받아 지분율 40.81%로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노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오너일가에 집중된 구조인데도 박 회장이나 박 대표가 교섭 테이블에 직접 참석한 적은 없다며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나서야 장기 교섭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한국노총 식품노련 식품산업서비스노조 골든블루지부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듯하다가도 다음 회의에서 다시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한 같은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임금 인상률과 연말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말 성과급이 근로자의 연간 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개인 실적 등에 연동된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이 골든블루 전 직원의 임금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조합원에게는 회사가 정한 임금 인상률이 우선 적용됐으며, 노조 조합원은 임단협 합의 전까지 적용이 미뤄졌다. 노사는 올초 비조합원에게 적용된 인상분을 조합원에게도 우선 지급하고 최종 합의 후 차액을 소급 정산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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