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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롬'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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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판결 존중" vs 엔씨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아키에이지 워’에 이어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이하 롬)’ 저작권 분쟁에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대표 이미지. [사진=레드랩게임즈]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대표 이미지. [사진=레드랩게임즈]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지난 9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엔씨는 2024년 2월 22일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 조합,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UI(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에서 리니지W의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곽민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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