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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차 보험 자기부담금 개선해 손해율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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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고에도 자차 수리비 비율 높아"
"자기부담금 제도가 수리 유도⋯실효성 낮아져"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손해율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자기부담금 제도 개정 이후 2023년까지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률(청구 건수)은 낮아졌지만, 자기차량손해 건당 손해액이 대물배상 건당 손해액만큼 높아졌다"며 "이는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손해액(수리비)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제도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0년과 2011년 두 번 개정됐다. 2010년에 물적 손해 할증 기준 금액이 오르면서 과잉·편승 수리 등 가입자와 정비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했다.

2011년에는 자기부담금 하한 20만원, 상한 50만원 등 구간을 설정하는 비례 공제형으로 바뀌었다.

전 연구위원은 "자기차량손해 수리비를 자기부담금과 가벼운 손상 수리 기준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그룹에서 자기 차량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기부담금 50만원 그룹의 평균 수리비는 486만원인데, 이는 50만원을 부담하면 436만원은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 연구위원은 "가벼운 차 대 차 사고에서 자기 차량·대물배상 수리비 대비 자기 차량 수리비 비율이 높다는 점은 유사한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제도가 수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저하는 자기차량손해를 청구하지 않는 피보험자들에게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부담금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만큼 수리비 증가, 외산 차·친환경 차 보급 확대에 따른 차량 가격 증가 변화를 반영해 자기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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