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이와 함께 3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자신의 6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약 4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에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피고인 가족이기도 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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