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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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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준수 주요 사항 안내…국내 대리인 의견 청취

[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10일 오후 게임산업법상 국내 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다. 개별 게임사, 국내 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게임 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제도는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대형 해외 사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중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 제출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지정할 경우 게임산업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해외 게임 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대리인들의 의견도 듣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해외 게임 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민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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