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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상품권 임금 지급 허용 반대…근로기준법 개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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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발의안에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반발
"강제성 우려...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부사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 20일 밤 10시 30분경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사 대화를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여명구(왼쪽부터) 삼성전자 DS부문 부사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5월 20일 밤 10시 30분경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사 대화를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노조가 문제 삼은 법안은 지난 8일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한 점도 거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그 수단으로 근로자 임금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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