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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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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14% 증가…이달 말까지 납부기간 운영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는 주택,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7,597건, 6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4천6백만원(2.14%) 증가했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이는 검산동 영무예다음 분양에 따른 인근 정주 요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 기대감으로 공동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지평선산업단지 내 신축 산업용 건축물이 증가한 점도 세액 상승을 견인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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