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진천군의회, 주민 입법 시대 연다…“조례청구제 활성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임정열)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진천군의회는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누리집, 전광판, 홍보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진천군 주민조례청구권자는 7만4172명이다. 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48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권자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이며,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진천군의회는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 포스터. [사진=진천군의회]
/진천=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진천군의회, 주민 입법 시대 연다…“조례청구제 활성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