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30만여 건에 대해 총 75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역 내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분 전체와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도 운영된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본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상을 기한 내에 낸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분납 신청은 기한 내 시청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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