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영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재봉 의원은 이를 위해 9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로 제도 운영에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첨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재봉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보다 책임감 있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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