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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檢 보완수사권 폐지하되 '경찰 통제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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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투명한 검증 원칙, 검경 가리지 않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4캠퍼스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4캠퍼스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유착과 은폐를 막을 강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 더 투명하게 서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의 원칙은 검과 경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윤기씨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남학생까지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이 장씨를 검거한 직후 차량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차량을 현직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에게 반환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경찰의 사건 '암장' 등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상대방이 누구냐"며 "증거 조작에 관여했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경찰은 '수사가 완벽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8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법무부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이자 사법통제의 효과적 수단"이라며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과 해든이 사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보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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