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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 취급 시 MCI·MCG 취급 한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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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 → 3억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 보증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9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가계대출 위험에 대한 자율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적용되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집단대출, 대환대출, 재약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KB국민은행도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더해 전국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이었다. 한도가 반으로 줄고, 한도가 없던 비규제 지역에도 최대 3억원 상한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은행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9일까지 대출 서류 접수를 마치지 못하면 10일부터 강화된 3억원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주비와 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정책금융인 기금 대출·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내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관리 목표에 근접해있다.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48조3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35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이미 채운 수준이다.

/홍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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