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연체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전문기관에 매각해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권은 그동안 자체적인 부실채권 전담기구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5월 대부업법에 근거한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인 'SB NPL대부'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매입 가능한 부실채권 규모가 최대 1천50억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저축은행업권이 공동펀드 방식으로 지금까지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해 온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신협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자산 정리와 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면 대부업법상 자산 규모 제한을 받지 않아 대규모 부실채권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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