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투병 끝에 숨진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가 남편의 음식에 독을 넣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투병 끝에 숨진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가 남편의 음식에 독을 넣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55f6ab4d92b54.jpg)
A씨는 지난 5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 부부가 머물고 있던 고시원 건물 내에 있던 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B씨가 오기 전 음식에 화학물질을 미리 섞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해당 음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쯤 구토 증세를 보였다.
이를 발견한 이웃이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남편 B씨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자신의 딸에 대한 미안함,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도 발견됐다. A씨 부부의 딸은 수년 전 암 투병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투병 끝에 숨진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가 남편의 음식에 독을 넣어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경찰은 사건 초기 "남편도 동의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고, 정신 상태를 고려해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그러나 이후 식당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을 확인, A씨를 추궁해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음식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종류와 섭취량 등은 수사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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