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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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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행정소송 접수... “공사중지 본안소송·민사 소송도 준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한남대학교가 캠퍼스를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남대는 9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며, 공사중지를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대학교 전경 [사진=한남대]

한남대는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고시 미이행 △'국가재정법'상 사업타당성 재검토 절차 미이행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미흡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시했다.

대학측은 국가철도공단이 2006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지상 노선을 대규모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화에서 지하화로의 변경은 사업방식과 토지보상, 환경영향, 총사업비 증가 등을 수반하는 본질적인 변경인 만큼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남대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 절차도 문제 삼았다. 대학 측은 "6년 동안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별도의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고시된 뒤 공사 개시가 통보됐다"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권과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지 필요성도 밝혔다.

한남대 관계자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소음과 안전 문제, 행정절차, 사업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 법적 대응과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은 한남대 종합운동장 일원을 통과하는 사업이다. 대학 측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을 철거하고 지하구간 약 190m와 개착구간 310m 등 총 500m 구간을 통과하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대학측은 “사업이 중단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9월 25일 공단이 대학과 협의 없이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며, 이후 지난달 30일 안전시공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강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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