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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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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과정서 현장 의견 적극 반영⋯보완해 나갈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8일 배포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이미지. [사진=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이미지. [사진=방미통위]

이 가이드라인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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