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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證 '500억 유증'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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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년 신사업 준비⋯자본확충 필요성 인정"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양증권이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최대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할 전망이다.

한양증권은 유한회사 뚜OOOO 외 3인으로부터 제기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 여의도 한양증권 사옥 [사진=한양증권]
서울 여의도 한양증권 사옥 [사진=한양증권]

이번에 소송이 걸렸던 물량은 지난달 한양증권이 자기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결정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다. 약 50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최대주주인 KCGI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다.

이에 뚜OOOO 외 3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한양증권은 작년 10월부터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해 왔다. 따라서 순자본비율(NCR) 보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의 필요성 판단, 수단 선택, 시기, 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는 관련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후 한양증권은 납입 일정 등 변동 사항에 대한 정정공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증 납입일은 원래 8일이었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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