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8일 이동석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동석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맹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맹 후보의 공약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맹정섭 후보는 “언론사 시사프로그램을 패러디한 형식의 영상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낙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