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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고기값 폭락…충북도,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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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염소고기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까지 FTA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염소고기는 지난달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충북 지역 한 염소농장 모습. [사진=충북도]

염소고기는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인 기준가격에 비해 지난해 상당한 가격 하락이 있었다.

호주산 등 값싼 수입 염소고기 물량이 5년 사이 약 5.7배 급증하면서 1㎏ 가격이 2024년 약 2만원에서 2025년 약 8000원까지 떨어졌다.

염소 주요 산지인 충북의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북은 2024년 기준 6만6556마리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11만472마리)과 전북(7만4524마리)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FTA 직불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가에 한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농업e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금은 조정계수 등을 반영해 12월 중 농가별로 지급된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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