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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어 CJ 전격 압수수색…오너일가 돈줄 '상표권 로열티' 메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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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본사 현장조사…상표권 내부거래료 산정 근거 확보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 54%…공시대상 대기업 중 '최고치'
한화·CJ 등 높은 요율 적용 그룹 타깃…재계전반 확산 우려 고조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가운데 하나인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했다.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이른바 '브랜드 사용료'가 적정 수준을 넘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통로로 활용됐는지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그룹 사옥 전경. [사진=CJ그룹]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그룹 사옥 전경. [사진=CJ그룹]

8일 재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 관련 지출내역과 계약서류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CJ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이었는지 이 과정에서 특정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다. 자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상 내부거래 요율과 산정기준을 두고 상시 논란이 이어졌다. 사용료가 실제 브랜드 가치보다 높게 책정되면 계열사 이익이 지주회사로 옮겨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지분을 총수일가가 많이 보유한 경우 계열사 비용이 배당 등을 통해 총수일가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사익편취 우회통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시장은 매년 비대해지는 추세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4년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 규모는 2조15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60% 가까이 폭증했다. 유상거래 집단수 역시 2020년 46개에서 2024년 72개로 5년연속 늘었다.

이중 △SK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CJ 등 7개 대기업집단은 연간 1000억원이상 상표권 수입을 올리며 전체 거래액 중 60%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CJ그룹 지수회사인 CJ㈜는 상표권 사용료 의존도가 대기업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CJ㈜는 2024년 상표권 사용료로 1347억원을 수취했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은 54.8%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CJ㈜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이재현 회장 등을 포함해 44.9% 수준이다. 올해 기준 △CJ올리브영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 ENM 등이 CJ㈜와 맺은 상표권 계약금액은 총 1383억2500만원 규모다.

실제 사용료 요율에서도 CJ와 한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집단별 자료에 따르면 SK, LG, 롯데, 포스코, GS 등 상당수 대기업집단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0.2% 안팎의 요율을 매겼다. 반면 한화는 0.3%, CJ는 0.4% 요율을 적용해왔다.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브랜드 가치나 업종별 특성, 계열사가 얻는 경제적 편익에 따라 사용료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 조사에 착수한 한화와 CJ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핵심은 사용료 산정근거와 실제 브랜드 사용 효과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현장조사는 한화에 이어 CJ가 두 번째다.

CJ그룹 측은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가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수익원인 만큼 사정당국이 산정기준과 거래절차를 전방위로 압박할 경우 규제 사정권에서 자유로울 그룹은 없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가치를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가 문제 삼으려면 언제든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결국 사용료가 정상적인 수준인지 계열사 이익이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로 이전된 것은 아닌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서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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