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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동의 '3%룰' 곳곳서 우려…"일반주주 의결권 제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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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당사자 아닌데 의결권 제한 지적
정족수 요건 기업 주주구성 따라 유불리 엇갈려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세부 가이드라인에서 주주동의 절차에 '3%룰'을 도입한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지배주주 견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해상충이 없는 일반주주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동의 절차에 3%룰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3%룰은 원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개별 주주의 의결권도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시장에서는 감사위원 선출을 위한 제도를 자회사 상장처럼 주주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사안에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지배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까지 3%로 제한되는 부분이 아쉽다"라며 "국민연금처럼 지분을 많이 보유한 곳도 3% 제한받게 되는데, 이해상충 당사자인 지배주주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주주까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의결 정족수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관계자는 "3%룰은 일반결의 방식이어서 회사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우호지분이 많은 기업이라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확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다른 입장이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3%룰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려면 일반주주의 실제 주주총회 참석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요건으로 평가받는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기관투자자나 계열사 등 우호주주가 많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기업별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3%룰 도입은 기존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복상장 세부 가이드라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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