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군민들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16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다.
보은군은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요청하면 방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6만원의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한다.
정부 지원금 15만원에 군비 1만원을 더해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함이다.
상품권은 보은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월 6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읍 지역 하나로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과정 안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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