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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위원회 7명 중 5명 전과 이력... "도덕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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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 교육 정책을 심의·의결해야 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상당수가 전과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주도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3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전과 이력자로 확인됐다.

전력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도 각각 1명이 포진됐다. 여기에 상해죄로 실형(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1명도 교육위원회에 포함됐다. 또, 후보 공천을 놓고 당내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애초 원구성부터 위원장을 제외하고,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제주 교육 정책을 검증하고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도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자리에 중진의원들이 인기 상임위로 옮겨가면서 교육위원회 기피 현상이 현실화된 결과다.

그나마 강동우 교육위원장이 일몰로 폐지된 교육위원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한가닥 희망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도덕성을 가르치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전과 이력을 가진 의원들이 엄중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으로 남는다.

교육위원회 전과 이력 논란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예견됐다.

지난 5월 제주선관위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6%가 전과 이력을 안고 있었다. 해이 해진 도덕 불감증에 심각한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례대표 제도는 직능의 전문성을 살리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임위 배정 또한 도의회의 핵심 권한이자 의정 활동의 기본요소다.

그러나 각 정당의 안일하고 부실한 공천 검증 탓에 전과 이력을 가진 이들을 대거 도의회로 불러들였다. 결국 도덕성 부실 검증은 의회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대다수 전과 이력으로 채워진 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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